산업 산업일반

재창업 지원 수혜대상·자금 확 늘린다

중기청, 개선안 발표<BR>7등급 저신용자 추가 포함… 연한·가산금리 없애고 납품대금 정부결재도 추진



한번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들의 재기를 촉진하기 위해 재창업지원자금의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자금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이처럼 패자부활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재창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8일 재창업지원자금의 수혜 대상을 대폭 늘리는 내용등을 담은 '재창업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본지 4월18일자 1면 참고 이는 실패 기업인들의 소중한 경영노하우와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활발한 재창업을 유도해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 활성화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깔려 있다. 이번 개선안은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시중 금융권에서 외면받던 신용등급 7등급의 저신용도 기업가를 지원대상에 새로 포함시킨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그동안 폐업후 10년 이내의 기업으로 제한했던 지원대상 연한을 폐지함으로써 과거 IMF 외환위기로 사업실패를 경험한 기업인까지 폭넓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재창업지원제도가 사업체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된 기업가들이나 폐업후 10년 이내인 경우만 지원대상으로 한정해왔던 것과 비교하면 수혜대상이 크게 확대된 셈이다. 재창업 기업인들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산금리 역시 폐지된다. 중진공은 이번 개선안에서 기존 재창업지원자금 금리에 적용돼온 1.0%포인트의 가산금리 적용을 없애고 4.2%(2ㆍ4분기 기준)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재창업지원자금의 수혜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업체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운전자금을 보조해주는'재창업 생산금융지원자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재창업 생산금융지원자금은 일종의 구매조건부 지원 형식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한 재창업 기업에게 원자재구입 및 제품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고 이후 발주처에서 정부에 직접 납품대금을 결재하는 방식이다. 이는 재창업 이후에도 시중 금융권에서 운전자금을 제대로 대출받지 못해 제품 생산 및 판로가 막혀 또 다시 사업실패에 내몰리는 기업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기존 재창업자금의 경우 창업 당시에만 자금 지원이 이뤄져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재기를 모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창업 및 사업체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연계 지원으로 패자부활기업을 하나라도 더 배출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재창업 생산금융자금은 계약 체결 시점에서부터 완제품 출고에 이르는 시기까지를 대출기간으로 상정하고 생산원가의 70~80%를 지원해줄 예정이며 업체당 연간 최대 5억원 범위 내에서 납품계약 체결 시마다 수시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단기금융' 또는 '회전금융'으로도 불린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 관련제도를 대폭 손질해 지난해 보다 5배 가량 많은 재창업 기업을 탄생시킬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모두 100여개 업체에 200억원의 재창업지원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