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투자사 특별부가세 50% 감면

각의, 조특법 개정안.모성보호법 의결부동산투자회사가 법에 규정된 대로 부동산을 취득,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정부는 7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과천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해 다음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을 BB+ 이하 등급의 채권을 30% 이상 보유한 저축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소급 공제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결손금을 순차적(당해 과세연도 기준으로 재작년, 지난해 순)으로 공제하도록 했다. 각의는 또 외국인이 전자장외거래시스템을 이용,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한 것과 동일한 과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 범위를 경사 이하에서 경감 이하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개정안을 처리했다. 한편 각의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ㆍ남녀고용평등법ㆍ고용평등법 등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공포안을 의결했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들 법은 산 전후 휴가 90일로 확대, 유급 육아휴직제 신설 등 모성보호 조항과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 확대, 간접차별 개념 구체화 등 남녀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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