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우계열사 부당지원 김우중씨 책임없어"

"재임중 관여증거 없어"…참여연대 소액주주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박태동 부장판사)는19일 참여연대 소속 ㈜대우 소액주주 20명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상대로 "공정위에 적발된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회사에 끼친 손실 236억원을 배상하라"며 낸주주대표소송에서 "김씨는 계열사 부당지원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가 대우개발에서 공사잔금 등을 회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지원행위 규제 법령이 시행되기 전의 일이라 부당지원행위로 문제삼기 어렵고 대우중공업에 인력파견을 하면서 매년 퇴직급여충당금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보기어려워 퇴직급여충당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 문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자판 차량구입 임직원에 대한 무이자대출과 스피디코리아에 대한대출, 대우증권 후순위사모사채 고가매입은 공정위 판단대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로인정할 수 있지만 김씨가 ㈜대우의 이사로 재직하지 않았던 95년 3월∼98년 3월 사이에 이뤄진 지원행위는 김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98년 3월∼5월 사이의 대우자판 자동차 구입대금 무이자대출및 98년 3월∼5월 스피디코리아에 대한 대출만 김씨 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는데 이같은 부당지원행위를 결의한 이사회에 김씨가 참여했다거나 묵인했다는 증거가 없는이상 김씨에게 손배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대우가 ▲㈜대우개발에서 주식매각잔금 및 공사잔금을 회수하지 않아16억여원 부당지원 ▲대우자판에서 차를 사는 임직원에게 무이자대출을 해줘 대우자판에 32억여원 부당지원 ▲대우중공업에 파견한 직원 3천400여명에 대한 퇴직충당금322억여원을 미회수해 그에 대한 이자 50억여원 부당지원 ▲계열사인 스피디코리아에 대한 대출로 이자 5억여원 부당지원 ▲대우증권의 후순위사모사채를 비싸게 사들여 80억여원 부당지원 등의 이유로 98년 8월 51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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