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경쟁사로 옮겨?..스톡옵션 No"

한 상장사 임원이 경쟁업체로 자리를 옮겼다가 괘씸죄에 걸려 `친정'으로부터 거액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스톡옵션을 박탈당한 사례가 발생,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042670]는 최근까지 전무로 재직했던 채모씨에게 부여했던 스톡옵션 5만주를 취소했다. 채씨가 스톡옵션을 부여받는데 따른 비밀준수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데 따른 조치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02년 7월 채씨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당시 이같은 단서조항이 담긴 각서를 받았으며, 채씨가 경쟁업체로 옮겨가자 이를 근거로 스톡옵션을 취소한 것. 이번 조치로 채씨는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5억4천만원의 차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채씨가 부여받은 스톡옵션 5만주의 행사가는 주당 5천원에 불과한 반면 두산인프라코어의 1일 종가는 1만5천800원에 달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스톡옵션 부여 당시 퇴직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시점까지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거나 동종영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취임 또는 취직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추가돼 있었다"고 말했다. 두산인프라코어측은 "채씨에게 새로 들어간 직장의 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채씨가 이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최종적으로 스톡옵션 취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채씨가 이번에 취소 당한 스톡옵션은 행사기간이 2005년 7월17일~2009년 7월16일로 즉각 행사가 가능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라면서 "그러나 스톡옵션부여 당시 해당 조항이 명시돼 있었던 만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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