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도중 경찰차를 파손하는 등 폭력을 일으킨 단체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27단독 신상렬 판사는 6일 불법시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대신해 서울 종로경찰서가 한국진보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7개 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단체들이 연대해 4,0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단체는 집회의 주최자로서 참가자들에게 폭력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인도 등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위법한 집회를 강행하고 질서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07년 11월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등 2007 범국민 행동의 날'을 열겠다며 경찰에 집회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공공의 안녕질서 위협, 교통소통 등을 이유로 금지 통고했다.
종로서는 이들 단체가 집회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6시간에 걸쳐 서울시청광장 등에서 집회ㆍ시위를 강행하다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는 한편 경찰관 15명을 폭행하고 경찰버스와 시위진압 장비 등도 부쉈다면서 치료비, 버스 수리비 등 총 5,6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