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양도세중과 연기 가능성…부동산시장 혼란우려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제의 시행이 당초보다 연기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변화가 주목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따라 다주택자들이 연내 처분하려고 내놓았던 매물들을 거둬들이는 경우가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정부 정책의 변화로 받아들여 가격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도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 실시 시기가 확정될 때까지는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대표는 "3주택자에게 집을 팔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일부 급매물이 거둬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내년에 보유세는 올라봤자 최대 몇천만원이지만 양도세는 몇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확정되기까지 아예 안팔고버티려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또한 "정부 정책이 자주 바뀌니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도 정책 일관성 결여를 지적했다. 김 박사는 "미실현 이익을 대상으로 보유세와 정상적인 거래를 짓누르는 거래세는 내년부터 예정대로 실시하면서 실현된 이익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를미루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양도세 중과에 대비해 이미 주택을 처분한 사람과의형평성 등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예고를 했으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내년부터 보유세가 크게 오르는 만큼 다주택자들에게 팔 시간을 줘야한다는 측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양도세 중과가 연기된다면 이를 규제 완화로 받아들여 가격이 들썩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실제로 개발이익환수제의 입법이 다소 연기되면서 재건축단지의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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