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담뱃값, 물가상승폭만큼 인상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제안

국회 입법조사처는 3일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담뱃값을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국가 금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에서 "오는 2020년까지 남성 흡연율을 30% 이하로 감소시키려면 내년부터 가격을 최소 2,000원 이상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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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담뱃값 인상이 저소득층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담배 소비 감소를 통해 가계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배 포장지 규제와 관련해서는 "포장지 50% 이상 면적에 경고그림 도입을 통해 흡연자의 경각심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같은 용어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 중 한국의 남성 흡연율은 44.3%로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흡연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지난 2007년 기준 약 5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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