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 실태조사 나선다

지경부, 기업 1,000여곳 대상

정부가 지식재산권 가운데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을 침해 당한 기업들의 피해 사례와 규모에 대해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또 지재권 침해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기한을 6개월로 제한하고 조사개시 결정기간을 단축하는 등 피해 기업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외에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을 침해 당한 피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 3년간 연평균 산업재산권 출원실적이 5건 이상인 기업체 1,000여개이며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는 특허청과 관세청 등 유관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재권 전문 변호사와 변리사, 학계 및 업계 관계자 18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28일 발족한다. 무역위는 실태조사를 위해 대상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ㆍ공청회ㆍ시장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할 방침이다. 무역위는 “선진국의 특허공세 강화와 후발국으로부터 위조상품 수입 증가 등으로 국내외에서 우리 기업이 지재권 침해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아직 전체적인 피해 규모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로 지재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통계자료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역위는 지재권 침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조사개시 결정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줄이고 지재권 침해에 관한 최종판정 기한을 조사 개시 후 6개월로 제한했다. 또 무역위가 지재권 침해로 판정한 물품을 유통 경로만 바꿔 제3자가 수출입 하거나 판매ㆍ제조하는 경우 별도의 조사과정을 다시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 동일 물품에 관한 확인절차를 거쳐 즉시 제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밖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제소하는 경우 잠정조치의 시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액을 50%를 감면해 중소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갖추기로 했다. 잠정조치란 무역위 최종판정 이전에 지재권 침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신청인이 무역위에 일정 금액의 담보를 예치하고 피신청인의 수출입과 제조ㆍ판매를 제재하는 제도다. 지재권 침해사례를 신고하면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으로 이러한 개선방안은 9월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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