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기업인 패자부활법' 만든다

기존 재창업 지원제도도 대상확대·심사기간 단축


정부가 공정사회 실현 및 패자부활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으로 기업인의 재기를 용인하는 내용의 관련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들의 재기를 촉진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범사회적인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판단, 패자부활제의 포괄적 의미와 지원원칙 등을 담은 관련법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유럽연합(EU)에서 운영 중인 '두 번째 기회를 용납하는 문화법' 등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국내외 지원제도를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우리의 기업가 정신이 침체된 것은 무엇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 이후 재기할 수 없는 문화와 환경 탓이라고 본다"며 "실패를 과감하게 용인하고 실패에서 배우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관련법이 만들어지고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면 기업인들의 창업의욕이 활성화되고 재창업에 유리한 사회 인프라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기존 재창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심사기간을 크게 줄이는 등 문호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체의 폐업일로부터 재창업까지의 기간이 5년 이내인 사업자로 제한됐던 지원자격은 폐업일로부터 10년 이내인 사업자까지 확대됐으며 신용회복자도 새로 재창업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속한 재창업을 위해 심사기간도 크게 줄어든다. 과거 예비검토와 기업평가, 도덕성 평가 등 6단계로 진행되던 심사과정이 3단계로 짧아져 평균 소요기간도 108일에서 75일로 단축된다. 이 밖에 정부는 재창업제도 사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면책조항을 신설해 소극적인 정책지원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제도화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관계기관에서 현재 운영 중인 재창업지원제도는 한번 실패했어도 사업성과 기술성만 있으면 누구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