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체협약 체결·쟁의행위 못한다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 안하면<br>노동부 복수노조 매뉴얼<br>복수노조 가입할수 있지만 노조서 이중가입 제한 가능

오는 7월부터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는 사용자와의 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쟁의행위나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못하는 등 법적 지위가 박탈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을 공개했다.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유니언숍 협정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해당 노조를 탈퇴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가 노조를 탈퇴해 새로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명시한 현행 노조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자진 탈퇴한 경우 노조는 사용자에게 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 유니언숍의 효력이 사실상 없어지게 됐다. 또 복수노조 허용으로 기존 노조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탈퇴해 새로운 노조를 세우는 경우 새로운 노조가 기존노조에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 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된다. 경영주체인 법인체는 하나이므로 그 법인 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 및 사업부서 전체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본다. 다만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 또는 사업부문별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고 인사ㆍ노무관리, 회계 등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사업장 또는 사업 부문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볼 수 있다. 근로자가 두 개 이상의 노조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노조 스스로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근로자의 이중가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 단결선택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여러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며 "노조 자율로 이중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노조의 내부적 통제권에 의한 합리적 규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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