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재건축 연한 40→30년으로 줄어든다

■ 정부 '9·1 부동산대책'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1순위 자격 1년으로 단축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재건축 가능 연한이 준공 후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된다. '택지개발촉진법'도 폐지돼 앞으로 일산과 분당 같은 대규모 신도시 건설이 중단된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 수도권 1순위 자격요건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지은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이 최대 2년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 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재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최대 40년으로 조례에 위임돼 있는 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평가 비중을 15%에서 40%로 높여 구조안전과 관계없이 층간소음이나 단열 등에 문제가 있으면 재건축을 허용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도 대폭 낮췄다.

관련기사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제'로 변경해 조합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 과반이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요자들이 주택분양을 받기 위한 청약제의 문턱도 낮췄다. 청약 1순위 요건을 현행 가입 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 적용하는 가점제는 오는 2017년부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해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시행되는 전매제한과 의무거주는 각각 1~6년, 0~3년으로 최대 2년 단축된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매매 시장은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본격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 신규 분양 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해 주택 시장의 활력을 회복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