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부부한정특약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김모씨의 사실혼 배우자 백씨에게 교통사고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특약 규정은 사실혼 배우자에도 적용되는데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상태에서 제3자와 혼인 의사로 실질적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심은 이 점을 먼저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혼적 사실혼이 인정되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뜻이다.
김씨는 남편이 있지만 백모씨와 살면서 부부한정특약이 있는 자동차보험에 들었으며, 백씨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