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정비해 부적격 대주주를 적시에 퇴출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대주주의 경우 매년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결과가 나오면 금융위가 지분 10%를 초과한 분량에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부실·불법 경영 우려가 있는 대주주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서다.
그러나 저축은행 대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 50%의 지분을 10% 이하로 나눠 가지면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더라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