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민통선 범위 내년 3월 확~ 준다

군사분계선 남방 15km서 10km이내로 축소<br>당정, 법률개정안 6월 임시국회서 처리 추진<br>강원·경기 6,800만평 제한적 건축행위 가능


내년 3월부터 민간인통제구역(민통선) 범위가 군사분계선 남방 15㎞에서 10㎞ 이내로 축소되고 후방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경계도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런 내용의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조만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최종 확정,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군사분계선이 인접한 강원ㆍ경기는 물론 전국에 산재한 군사시설 주변의 규제가 풀려 이들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릴 가능성이 없다. 민통선 범위가 줄어들면 강원ㆍ경기 등의 6,800만평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은 민간인에 의한 건축물 신ㆍ증축이 사실상 금지돼 있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관할부대 등과의 사전협의 아래 신ㆍ증축이 가능하다. 당정은 또 제한보호구역 7억1,000평도 군사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지역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후방 지역의 군사시설별 보호구역 설정 범위도 축소된다. 당정은 후방의 통제보호구역은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에서 300m로, 제한보호구역은 시설물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에서 500m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약 2,000만평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다만 탄약고, 통신시설 보호지역, 군용 항공작전기지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를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국가가 작전상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는 소유자와 가격협의를 벌여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협의매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