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의 물결 인간게놈혁명] 최대쟁점 '유전자 특허'단일 국제기준 마련 시급
인간 게놈지도의 초안 발표 이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유전자특허의 범위와 활용에 관한 문제다. 인류의 오랜 소망인 생명연장이란 원대한 목표를 지닌 이 프로젝트의 성과를 특정국가나 개별기업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전자 특허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핵심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3월14일 빌 클린턴 미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 총리는 18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HGP)의 연구결과를 무료 공개, 전세계 과학자들이 자유롭게 이용케 한다는데 합의했다. 연구결과를 특정 국가나 기업이 독점할 경우 인류의 생활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다는 HGP의 근본취지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연구성과를 정부가 공개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연구결과가 공표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양국 정상은 『게놈연구의 1차 자료들만 무료공개하고 이 자료를 활용한 2차 발명은 별도로 특허를 얻을 수 있도록 보호할 것』이라고 원칙적인 내용만 언급했을 뿐이다.
이 문제는 오는 7월 일본 오키나와(沖繩)에서 열리는 선진8개국(G8) 정상회담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될 예정이다. G8 정상들은 인간 게놈의 기초적인 데이터에 관한 신속한 공표를 촉구하고 동시에 보호해야 할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판단기준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G8 회담에서 게놈 문제가 의제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회의결과에 따라 향후 생명공학산업 판도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각국은 단일한 국제기준이 없어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자국법에 근거해 유전자특허를 내주고 있다. 미 특허상표국(USPTO)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에서만 약 1,000 개의 인간 유전자 등 약 2만 개의 유전자 특허가 출원된 상태다.
미 국립보건원(NIH)은 현재 염기서열의 지도 자체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게놈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분석된 유전자의 개별기능과 결과물에 대한 특허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연구성과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민감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지난해 10월 셀레라 게노믹스사가 무려 6,500건의 게놈 연구에 대해 예비특허를 신청, 논란을 낳기도 했다.
「21세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부상한 생명공학산업의 과실을 둘러싼 전세계의 유전자특허전이 뜨겁게 벌어질 전망이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입력시간 2000/06/2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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