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외국인도 허가구역 땅 살 땐 허가 받아야

건교부, 시행령 개정안 공포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매입할 때는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인은 신고 없이 허가구역 내의 땅을 살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었다. 건설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공포됨에 따라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던 외국인(법인 포함)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허가 대상은 도시 지역의 경우 주거용지 180㎡ 초과, 상업용지 200㎡ 초과, 공업용지 660㎡ 초과 토지이며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20㎡ 이상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당시 토지가격(개별공시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아 땅을 산 뒤에도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 용도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불이행시에는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건교부는 그동안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외국인에게는 토지거래허가의 예외를 뒀으나 외국인 토지취득이 주거용지에 편중되고, 특히 뉴타운지역 등에서 투기로 의심되는 외국인의 주거용지 취득이 많아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외국인의 토지취득의 61.1%가 주거용지였으며 공장용지는 1.3%에 불과했다. 특히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뉴타운지역에서 거래된 토지의 15.8%를 외국인이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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