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계기업 세무조사 비율축소 기간도 축소

국세청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돕기 위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축소하는 동시에 국제적 기준에 맞는 과세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 위주로 최소한으로 선정하는 동시에 가급적 조사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라며 “국제적 과세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을 찾아내 정비할 계획”이라고 29일 말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유가증권 대차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이나 계열사간 용역대가에 대한 비용 인정 문제 등 신종 국제 거래 및 기존 쟁점 사항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또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전가격 조사(Transfer Pricing Taxation)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당국과 해당 기업이 미리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과세 여부를 협의하는 이전가격 사전합의제(APA)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전가격이란 기업이 외국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한편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외국계 기업가운데 ▲외국에 있는 본사의 경비를 과다하게 국내 지사에 떠넘긴 혐의가 있는 기업 ▲영업이익률이 동일업종 평균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기업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신고 혐의가 드러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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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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