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은 14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임찰 담합 관련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면서 10월 22일부터 내년 10월 21일까지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된다'고 밝혔다.경남기업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입찰담합에 대한 명백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부당처분'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