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벤처기업법… 중기 할말 많다/법률적용 대상기업 대폭 확대를

◎연기금 투자유도·인력조달 쉽게/벤처단지 장기임대 방식 운용을/비즈니스에인절제 도입은 필수「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무슨 내용을 담아야 하나」 최근 정부가 총 4장 30조(부칙 포함)로 구성, 입법예고한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를 주축으로 한 중소업계가 나름의 의견을 제시 했다. 벤처기업육성 특조법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업계의 입장이 우선 고려돼야 하는 만큼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한 중소업계의 의견을 알아본다.<편집자주> ◇벤처기업 정의(범위)에 관한 의견(법안 2조) 법안은 벤처기업 정의를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을 비롯해 최근 2년간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가 일정 비율 이상인 업체, 그리고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사업화하는 업체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임을 판단하는 기준인 연구개발 투자비 및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은 현실적으로 생산과정의 개선만을 판단하는 기준에 불과하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원자재 조달에서 부터 완제품을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 세계 단일시장화 추세에 따라 유통의 중요성 및 비중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벤처기업의 정의를 신유통기법 개발 등 유통혁신 부문으로 까지 확대시켜야 한다. ◇연기금 출자에 대한 의견(법안 3조) 법안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은 고유 설치목적에도 불구하고 운용자금중 일정 비율 내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일단 연기금의 벤처캐피탈 유도에 대한 근거는 마련했지만 강도에 있어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 벤처캐피탈은 고위험인데 비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벤처캐피탈에 대한 전문인력, 즉 유능한 벤처캐피탈리스트의 양성으로 고위험의 분산이 가능한 만큼 연기금에 대한 참여를 좀더 폭넓게 유도해야 한다. ◇벤처기업 창업활성화와 벤처캐피탈의 투자재원 마련에 관한 의견(법안 4∼8조) 법안 4조는 비실명 금융자산으로서 창투사 또는 신기술금융사 등에 출자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또한 8조는 벤처기업 주식은 권면액 특례 차원에서 상법의 규정에도 1주의 금액을 1백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같은 법안 내용은 상대적으로 일반 업종의 창업을 어렵게 하거나 기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지원 재원의 상대적 축소를 야기하는 등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육성에 대한 초점은 유지하되 직·간접적으로 일반 창업 및 기존 중소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이 있어야 한다. ◇벤처기업 인력조달에 대한 의견(법안 14조) 법안은 벤처기업에 대한 고급인력의 공급 확대를 위해 교육공무원 또는 국공립연구소 연구원의 벤처기업 창업시 3년간 휴직을 허용하고 있다. 벤처기업 창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직접 창업하는 것외에 기존 벤처기업에서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일에도 3년간 휴직이 허용돼야 한다. ◇벤처단지 조성에 대한 의견(법안 15조) 법안은 통산부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지정신청에 의해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중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은 벤처기업의 입지난 해소라는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이를 각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벤처단지를 소유개념이 아닌 이용개념으로 접근, 장기임대방식의 운용을 검토해야 한다. ◇법안외 건의사항 개인투자자(비지니스 에인절)제도는 벤처기업의 창업초기에 유용한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에인절제도를 도입하면 벤처기업은 무비용 자금을 장기로 쓸 수 있고, 투자자는 주가가 낮은 창업 초기단계에 투자했다가 기업성장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정수준 이하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의 감면조치가 필요하며, 벤처기업의 생명은 기술인 만큼 벤처기업의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시스템 구축도 요구된다.<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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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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