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랑…돈…착각때문에 ‘억울한 옥살이’ 할뻔

검찰 ‘2006 대표사건’ 발표

‘사랑 때문에, 돈 때문에, 피해자 착각 때문에ㆍㆍㆍ’ 검찰이 24일 변심에 배신감을 느낀 애인의 무고, 피해자의 착각 등 다양한 이유로 억울하게 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한 올 한해 대표적 사건들을 발표했다. 택시기사 장모씨는 진범과 외모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택시 강도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는 어처구니없는 봉변을 당해야 했다. ◇변심한 애인을 강간죄로 무고=최모씨는 헤어진 전 애인의 복수심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할 뻔했다. 한때 사귀던 김모(여)씨가 최씨의 변심에 앙심을 품고 자신을 여관에서 강간했다며 최씨를 고소한 것. 김씨가 경찰에 워낙 치밀하게 강간 상황을 자세하게 진술하는 바람에 최씨는 곧바로 구속됐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순순히 최씨를 따라 여관을 따라간 점 등 의심점이 많다고 보고 김씨를 추궁한 결과, 허위 신고를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얼굴 비슷해 택시강도로 몰려=택시기사 장모씨는 피해자(승객)들이 범인의 얼굴이 맞다며 지목당하는 바람에 졸지에 구속되는 상황을 맞았다. 강도 및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들은 1시간동안 같은 택시에 타고 있었는데 범인 얼굴도 모르겠냐며 장씨를 몰아부쳤다. 하지만 검사는 범행 당시 장씨의 휴대폰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했고 유사 범죄를 검색하다가 진범을 찾아냈다. 장씨는 진범처럼 사투리를 쓰고 뱁새 눈이어서 피해자들이 진범으로 착각했던 것이다. ◇보험사기단 마수에 걸리기도=회사원 김모씨는 보험사기단의 교통사고 함정에 걸려 곤욕을 치렀다. 보험사기단은 일방통행인 이면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약점을 잡아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한 후 김씨를 범행 상대로 택했다. 하지만 김씨는 ‘역주행한 것은 맞지만 내가 사고를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검사가 사기단의 계좌추적, 통화내역, 참고인 조사 등을 토대로 사기단을 추궁했고 결국 범행을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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