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세법 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노동조합비 소득공제는 어떻게▲내년 1월1일부터 납부한 조합비는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연말정산시 조합 발행 영수증을 첨부하면 된다.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과 관련, 30%분리과세가 허용되는 장기채권· 저축은 2001년부터 발행된 것에 한정되나. ▲그렇지 않다. 종합과세 시행되기전에 발행된 만기 5년이상 장기채권,저축 도 분리과세 받을 수 있다.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요건 강화분의 구체적인 시기는. ▲2001년1월1일이후 보험계약 체결분부터 비과세요건이 현행 5년에서 7년 으로 강화된다.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비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간에 성과산정지표, 목표, 측정 및 배분방법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으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세무조정계산서에 손비로 계상하여 신고하는 경우 인정한다.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의 손비부인 배경과 시행시기는. ▲임직원의 사적 경비를 기업의 부담으로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돼 법인카드 사용시만 손비인정한다. 시행시기는 2001년부터이다.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나. ▲우선 4,800만원으로 하고 2000년1월25일 확정신고후 과표양성화 효과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준금액 상향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탈세제보시 구체적인 요건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탈세제보를 통해 조세포탈이 확인된 경우 추징된 포탈세액이 실제 정부에 납부되었는지에 관계없이 1억원 한도내에서 포탈세액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연장하면서 세액공제율을 인하한 이유는. ▲저금리등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과도한 투자유인이 되지 않도록 세액공제율을 인하한다. -법인 공장 또는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등이다. -채권은 세금우대종합저축(10%저율과세. 2001년부터 시행) 대상에서 제외되나. ▲만기 1년이상이면 포함되지만 국공채, 통안채, 산금채등으로 제한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우대를 받는 노인과 장애인은 어떻게 확인하나. ▲노인은 남자 60세이상, 여자 55세이상이고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자이다. 상이자는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면 된다.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상장후 3개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시가와 당초 증여당시의 가격을 비교, 30%이상 또는 5억원 이상 차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이유는. ▲예술·문화사업을 영위한다는 명목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상속·증여세를 면제받으면서 실제 활동면에서는 공익성을 해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예술·문화공익법인은 주무관청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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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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