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LG 방계3세 구본호씨 '주가조작' 징역3년 선

주가조작을 공모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기소된 LG그룹 방계3세 구본호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씨가 재판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윤경)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72억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씨는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씨와 공모,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자신이 인수한 회사(미디어솔루션)에 외국인이 투자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 소식에 회사 주가가 상승하자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172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범행을 계획ㆍ주도했고 범행으로 얻은 시세차익이 172억원으로 거액인 점 등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대우그룹 구명 로비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씨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대우 구명 로비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위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72억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대우그룹 퇴출 저지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 전 회장이 대우 미주법인에서 빼돌린 4,430만달러를 받고 이 중 일부를 구씨의 미디어솔루션 인수 자금으로 사용, 구씨와 주가조작을 통해 172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김 전 회장의 재산을 숨겨 추징을 피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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