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외국인이사 절반축소 추진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국내은행의 외국인 이사 비중을 절반 미만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은행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 9일 “국내은행의 외국인 이사수를 제한하기 위해 은행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정기국회 내에 개정안을 상정해 내년 정기 주주총회 때부터 적용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외국인으로 짜여진 한미ㆍ외환ㆍ제일은행 등 국내 외국계 은행들의 이사진이 내년 5월 주총 때부터 내국인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은행법은 내국인이나 외국인 이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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