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식점 등 경미한 규정 위반땐 과태료만

자영업자 행정부담 덜어주고자 경미한 규정 위반 벌칙 완화

약국과 음식점, 공인중개업소, 노래방 등의 자영업자가 영업활동 위반행위 적발시 영업정치 처분 대신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자영업자의 경미한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대폭 완화된다. 국무총리실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영업규제 개선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사소한 위반에 대한 벌칙이 자영업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킴으로써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판단에 따라, 불명확하거나 과도한 벌칙을 대폭 완화해 자영업자의 영업활동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영업과 관련한 각종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벌을 행정질서벌(14건)로 완화ㆍ영업정지 처분을 과태로(10건)로 전환ㆍ과태료 등 벌칙규정을 완화ㆍ폐지(7건)ㆍ의무기한ㆍ기간 완화(37건)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품영업자의 성명ㆍ상호변경, 약국 명칭ㆍ소재지 변경 등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완화된다. 또 공인중개사업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ㆍ해고 신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영업자 변경신고 등에 대해 위반시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던 것도 과태료로 전환된다. 아울러 노래연습장업 변경신고와 안경업 폐업신고처럼 신고기한을 ‘즉시’, ‘지체없이’와 같이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규제도 각각 30일 이내, 14일 이내 등으로 개선된다. 예컨대 현재 ‘약국의 명칭과 소재지 변경’, ‘식품영업자의 성명과 상호변경’ 등의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 같은 형벌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 등으로 완화되고,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고용ㆍ해고 등 신고 위반하면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지 과태료 부과로 대체된다. 또 노래연습장 영업자이나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신고기한은 ‘즉시’에서 30일 이내로 늘어나거나 안경업 폐업 신고는 ‘지체없이’ 해야한다는 모호한 표현에서 14일 이내로 손질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영세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영업 활동을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규제들을 계속 개선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가 관련 법령의 개정 작업을 올해 말까지 신속히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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