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채·단기회사채 30% 외국인투자 허용/재경원,국공채 거래소통해서만 거래허용23일부터 국·공채 및 특수채(금융채 포함), 단기회사채시장이 채권종류별로 30%까지 외국인에게 개방된다.
이에따라 지난 12일 3년만기 이상 회사채 등 장기채를 개방한 데 이어 이번에는 나머지 61.1%의 채권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모든 채권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증관위 규정과 외국환관리 규정을 이같이 개정하는 한편 외국인 1인당 채권투자한도 10%를 폐지하고 한도관리방식을 채권 종목별에서 회사별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국·공채 시장의 경우 한도확인을 위해 증권거래소를 통한 거래만 허용키로 했다.
또 외국인의 회사채 투자한도관리방식을 종전의 종목별에서 회사별로 바꾸기로 함에 따라 신규발행되는 채권을 외국인이 전액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즉, 종전에는 개별회사의 월별 발행물량별로 30%까지 외국인의 투자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채권잔액의 30%까지 발행일자에 관계없이 매입할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자본시장을 개방할 경우 금리차를 노린 국제투기자본(핫머니)이 대거 유입될 것에 대비, 거래준비금 예탁이나 외환거래세(토빈세) 신설 등의 대비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공채시장 개방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본시장 조기개방 요구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당초 국내외 금리차가 2% 이내로 줄어들 경우 마지막 단계에서 개방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지난 11월말 현재 상장 국·공채 규모는 37조6천억원, 특수채(금융채 포함) 89조원, 3년 미만 단기회사채 4백50억원 등으로 모두 합하면 1백26조6천4백50억원에 달한다.<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