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외화대출 용도 엄격히 제한할 것"

權부총리 "내년부터 외국계銀 차입이자 손금한도 절반 축소"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금융기관의 외화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외화대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외화대출 용도제한이 시장규제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저금리를 이용한 외화대출 수요가 여전히 커 건전한 경제운용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외화대출 제한은 일본 등 해외의 저금리와 원화 강세를 이용해 금리차익과 환차익을 동시에 겨냥, 국내 법인 및 개인이 원화를 조달할 목적이면서도 외화대출에 몰렸기 때문이다. 권 부총리는 “지난해 외화대출 173억달러 중 70%가량이 국내 운용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는 아울러 외국 은행 지점의 본점 차입이자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축소하는 방안도 내년 1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국계 은행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외화에 대한 세제혜택이 줄면서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는 단기외채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외국 은행 지점들이 자본금을 늘려 적극 대응할 경우 정부 대책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 앞으로도 단기외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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