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키코 조기 청산 강요한 은행 손배 책임

서울중앙지법 판결

은행이 키코(KIKOㆍKnock-In Knock-Out) 계약을 맺은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계약의 조기 청산을 강요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9일 반도체 관련 테스트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체인 아이테스트가 "키코 계약으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키코는 원화값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이익을 얻지만 약정한 하한선 아래로 떨어지면 큰 손해를 보도록 돼 있는 환율 옵션상품이다.


재판부는 "은행이 키코 계약을 즉시 청산하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원고를 압박하며 조기 청산을 강요해 손해를 끼쳤기에 80억여원을 지급하라"며"키코 상품의 위험성을 사전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109억여원의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아이테스트는 손해배상금으로 제시했던 258억원 가운데 73%에 해당하는 189억원을 배상 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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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테스트는 2008년 '위험이 거의 없는 상품'이라는 설명에 2008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씨티은행과 달러화에 대한 키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환율이 급등하며 손해가 발생했지만 키코 계약을 즉시 청산하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까지 회수하겠다는 은행의 압박에 씨티은행으로 대출 받은 50억원을 포함해 원화 차액 258억여원을 지급해야만 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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