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지하경제 양성화 명목 세금 4배 더 거둔다

변칙상속·역외탈세 등 5년간 27조 추징키로<br>"징수계획 비현실적·목표세수 과하다" 평가도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지하경제 양성화 명목으로 행하는 세무조사로 거둘 세수목표가 과거 5년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추가 징수액 목표를 높였기 때문이다.

3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앞으로 5년간 27조2,000억원의 세금을 변칙상속, 역외탈세, 고소득자 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에 해당하는 명목으로 추징하겠다는 내용의 '지하경제 양성화 보고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수확보 목표를 밝히면서 추징액에 대비한 징수율을 60%로 전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전제한 징수율에 따라 27조2,000억원을 거두려면 45조3,000억원을 추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같은 규모는 국세청이 2008년부터 5년간 변칙상속과 고소득자 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에 해당하는 명목으로 추징한 금액 12조원보다 무려 3.8배가 많은 규모로 그만큼 이들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가 고강도로 실시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징수환경이 최근 많이 달라지고 있어 세수목표가 과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은 무리하게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는 국회의 반대로 정보제공 대상이 축소됐다. 국세청은 FIU법 원안에 따라 실제로 5년간 30조원을 거둘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회가 통과시킨 수정안은 국세청과 관세청을 합쳐도 11조5,000억원으로 내려간다는 게 국세청의 추정이다. 세수효과가 3분의1로 쪼그라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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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징수계획도 비현실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정권 초반이라 국정 동원력이 가장 왕성한 올해의 실제 징수 목표치는 2조7,000억원이다. 이후 ▦2014년 5조5,000억원 ▦2015년 6조원 ▦2016년 6조3,000억원 ▦2017년 6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해가 갈수록 세무조사 규모가 커지는 셈이다.

그나마 올해의 경우 FIU법에 따라 국세청이 관련정보를 확보하는 시점은 시행령 등의 공포절차를 감안하면 10월부터다. 그러나 국세청은 10월부터 3개월간 8,000억원을 실제로 걷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한 세무사는 "통상 세무조사에 한두 달이 걸리는데다 징수율을 감안한다면 올해까지 8,000억원을 거두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FIU법 외에 세원투명성 제도를 개선해 5년간 15조7,000억원을 징수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앞으로 5년간의 경제성장을 반영하고 FIU법 통과 등으로 추징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통한 실제 징수율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개념"이라며 "징수율 60% 역시 실제로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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