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전파법시행령을 개정, 와이브로(WiBroㆍ휴대인터넷)용으로 할당받은 주파수를 와이파이(Wi-Fiㆍ 무선랜)용으로 사용하는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와이브로 할당대가와 별도로 할당 대가를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일부 개정안 의결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일부개정안 의결에 따라 SK텔레콤과 KT는 와이브로 사용료 외에 각각 연간 14억8,000만원과 3억4,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할당받은 주파수를 다른 용도로 활용해 매출액 이외의 간접적 이익을 발생시킨 경우에 부과하는 할당대가"라고 밝혔다. 할당대가는 총 트래픽에서 다른 용도의 활용으로 발생한 트래픽이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해 산정한다.
와이브로 주파수 중 SKT는 56%를, KT는 7%를 와이파이 중계용으로 사용 중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