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수출기업, 국제특허출원制 활용을

이제는 우리 기업들도 국내시장만으로 사업하기가 어렵게 돼가고 있다. 처음부터 해외시장까지 염두에 두고 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이라도 해외 특허 출원을 해야만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에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개인 및 기업들은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PCT 출원제도를 잘 활용하면 출원인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PCT 국제특허 출원서를 제출한 바로 그날로 세계 각국에서 직접 출원한 날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각국에 별도로 출원할 필요 없이 한번의 서류 제출로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국제 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이 해외 특허 출원을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요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왔다. 지난 6월19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05년 PCT를 통해 해외 각국에 출원한 국제 특허 출원 건수에서 세계 6위로 발돋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2003년 스위스를 제치고 세계 7강에 진입한 이후 네덜란드를 제치고 6강에 진입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PCT 출원 증가에 힘입어 WIPO는 2005년 한국을 PCT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한 나라로 선정한 바 있다. 최근 안국약품과 미국 화이자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고혈압 치료제인 노바스크의 특허 침해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례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보듯 외국 기업의 특허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특허 분쟁 과정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제특허 출원 자체를 부담스럽게 인식하는 경향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해외 특허 출원을 처음 준비 중인 중소기업 및 개인들이라도 PCT 국제특허출원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출원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특허정보종합컨설팅 및 해외출원 비용 지원 등의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손쉽게 해외에서도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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