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하나-보람 주식매수 청구가액, 5,011원·1690원

하나-보람은행에 대한 주식매수 청구가액이 5,011원(하나)과 1,690원(보람)으로 결정됐다. 27일 합병사무국에 따르면 두 은행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 매수청구가액을 증권거래법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주식매수청구가액은 이사회전날부터 60일간의 주가평균을 통해 산정토록 돼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가액은 액면가를 웃도는 5,011원으로 결정됐으며, 보람은행은 1,690원으로 산정됐다. 두 은행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싶은 주주들은 내달 26일 합병주주총회전에 의사를 표시하고, 27일부터 12월7일까지 주식매수 청구서를 해당 증권사에 제출, 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한편 두은행은 이날 확대이사회를 열어 합병은행의 명칭을 하나은행으로, 합병비율을 1:3.9231로 확정하는 한편 합병은행의 내년 당기순익 목표를 3,000억원으로 결정했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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