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일조침해, 22년간 난방비 증가액 줘라"

부산지법, 무려 5,000만원 손배 판결

법원이 일조ㆍ조망권 소송에서 일조 침해로 인한 무려 ‘22년’간의 난방비 증가액을 손해배상 지급액으로 인정했다. 더구나 피해 건물인 2층짜리 단독주택에 위자료 등 무려 5,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 국내 일조ㆍ조망 하급심 판례상 단일 피해 당사자로서는 최고의 배상금액을 기록하게 됐다. 부산지법 민사1단독 고경우 판사는 17일 김모씨가 “집 바로 옆에 신축된 10층짜리 A아파트로 인해 극심한 일조ㆍ조망권 침해를 당했다”며 A아파트 소유주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0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2층 단독주택에 불과한 원고 집 정남향으로 들어서 동지 기준 일조 침해 수인한도를 초과한 점이 인정된다”며 “특히 피고의 아파트로 인해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그 피해가 크고 개방감이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해 피고는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고 판사는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의 일조 침해로 인한 원고 소유 주택의 가치 하락액 2,800만여원, 원고 주택의 잔존 기간으로 평가되는 향후 22년간 난방비 증가액 1,100만여원, 위자료 1,000만여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원고의 조망권 침해 주장은 사회 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일조ㆍ조망권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의 한 변호사는 “일조ㆍ조망권 소송에 대한 법원의 보수적 판결 흐름 때문에 손해배상 인정액은 많아야 수백만원에 불과했었다”며 “이 때문에 상급심에서도 이 같은 거액이 유지되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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