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초선거구 906개로 획정

기초의원 수는 비례대표 포함 2,888명<br>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수와 선거구가 각각 2,513명과 906개로 정해졌다. 11일 행정자치부와 각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부터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개편한 지역구 선거구는 서울 157개, 경기 139개, 경북ㆍ경남 각 87개, 전남 66개, 부산 62개 등 906개로 집계됐다. 또 이들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기초의원 수는 지역구 의원 2,513명(87%)과 비례대표 의원 375명(13%)으로 모두 2,888명이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 수는 선거구당 평균 2.77명이다. 제주도는 행정구조 개편 등에 따라 획정작업이 보류됐다. 선거구별 선출인원은 각각 다르며 4인 선출 선거구는 161개로 전체의 17.8%를 차지했고 3인 선출 선거구는 397개로 41.8%, 2인 선출 선거구는 366개로 40.4%로 각각 차지했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지난 8월 국회가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면서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줄이고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결과로 각 시ㆍ도가 자체적으로 최종 결정하게 된다. 각 시ㆍ도는 획정위원회안에 따라 조례안을 마련, 시ㆍ도의회에 제출하고 시ㆍ도의회는 오는 12월31일까지 이를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선거 선거구 체제는 소선거구제를 적용, 전국 3,496개 지역 선거구에서 선거구당 1명씩 3,496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행자부 주민제도팀의 한 관계자는 “각 시ㆍ도는 지난달부터 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ㆍ언론계 인사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 선거구 획정작업을 벌여왔다”며 “시ㆍ군ㆍ구별로 의원 정수를 산정할 때 인구 수와 읍ㆍ면ㆍ동 수 등을 감안했지만 시ㆍ도별로는 다소 편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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