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농특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농특세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충당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업인 복지 사업에 활용되는 목적세다. 증권거래액과 취득세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된다. 취득세액의 10%를 농특세로 잡아 부과하는 식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가입의 후속조치로 1994년 신설돼 당초 2004년까지 한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2003년 한 차례 연장됐으며 이번에 또다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에 맞춰 농어업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농특세의 경우 다양한 세목에서 돈을 거둬 여러 부처가 재원을 나눠 쓰는 구조여서 효율적인 지출이 어렵다는 점이다. 기재부 역시 농특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ㆍ교육세 등 3대 목적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이해 단체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 농특세는 비중이 가장 컸던 증권거래액이 줄어들면서 올해 5월 기준 1조2,548억원이 걷혀 지난해 5월보다 15.9% 감소했다. 또한 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도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