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수도권 주택투기·과열지구 대거 해제

기업 비업무용 토지 매입등에 재정 10조원 투입도

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이 크게 높아지고 용인ㆍ화성ㆍ김포ㆍ파주 등 비과밀억제권역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계약 후 1년만 지나면 자유롭게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유동성 위기에 놓인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 매입을 비롯해 민간택지 매입, 미분양펀드 조성 등 10조원에 육박하는 재정을 투입, 건설시장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실물경제안정대책을 21일로 예정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될 내용에는 건설업계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탄력적 해제 ▦기업 비업무용토지 및 민간택지 매입 ▦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및 어음 만기 연장 ▦부동산펀드 조성 지원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먼저 수도권의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해제 작업에 착수했다. 해제폭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를 막고 미분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주택금융규제는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투기지역이 해제될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ㆍ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규제수위도 낮아진다. 현재 주택투기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DTI와 LTV가 각각 40%(은행 기준)로 제한되고 있다. 나머지 주택은 LTV가 60%까지 적용되고 DTI도 은행권 자율로 약 60%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투기지역 해제로 6억원 초과 아파트도 DTI와 LTV가 모두 60% 수준으로 높아져 고가주택 구입자의 자금조달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용인과 화성ㆍ김포ㆍ파주ㆍ남양주ㆍ양주 등 비과밀억제권역의 민간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투입으로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해결하기로 했다. 우선 자금경색에 처한 건설업체는 물론 제조업체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토지공사를 통해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시세의 70~80% 선에서 최대 4조원을 투입할 방침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설사가 자체 조성한 주택용지도 매입할 예정으로 규모는 1조~2조원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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