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가재정법 제정…57개 기금 예산차원서 관리

재정 정보공개 확대, 운용계획 수립 의무화

내년부터 국민연금 등 57개에 이르는 각종 국가기금이 정부 예산차원에서 관리된다. 또 재정정보의 공개가 확대되고 재정운용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며 예산에 대한시민감시제도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15일 이같은 방향으로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법을통합해 국가재정법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법안이 확정되는대로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간 막바지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재정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각종 국가기금도 결국 국민부담이라는 전제하에 이를 국가예산 차원에서관리하기로 하고 예산회계법으로 묶어 국가재정법에 통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민연금기금 등 올해 운용규모가 총 285조원에 달하는 57개 국가기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관리.감독이 체계화되고 강화된다. 이와 함께 현재 예산회계법상 임의조항으로 돼있는 기획예산처의 재정운용계획수립이 의무화되고, 명확한 법적 토대가 없는 예산 성과관리제도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가재정법은 또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국가채무의 관리를 효율화.투명화하기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각종 재정정보에 대한 공개도 확대하는 한편 예산의 편성과 집행, 관리에 대한국민의 감시기능을 제도화하기 위해 '시민감시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법안이 확정되는대로 부처간 협의와 입법예고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기존 예산회계법은 지난 1961년 제정 이후 골격이 그대로유지된 것으로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아 변화된 재정환경에 맞게기금관리법과 함께 국가재정법으로 통합해 재정의 건전성.효율성.투명성을 높이려는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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