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5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영어교육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영어교육진흥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 및 지자체의 영어교육진흥 시책 강구를 의무화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ㆍ도에 영어교육진흥위원회를 둬 지역여건을 고려한 영어교육지원체제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초ㆍ중ㆍ고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학교별로 특성에 맞는 영어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해마다 영어교육을 위한 조기유학과 어학연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영어의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ㆍ계층간 균형 있는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