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6월1일까지 사업자 등록해야 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 혜택

임대사업자등록하면 종부세 절세가능 다주택보유자 1만3,000명 추정…다가구주택도 등록해야 종부세합산에서 배제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을 내야 할 주택보유자가 1만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예상 납세의무자 20만2,000명 중 임대주택보유자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1만3,000여명에게 사업자등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의 경우 오는 6월1일까지 지방자치단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각각 완료해야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본인이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면서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종부세 임대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임대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매입임대 비과세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임대주택요건 대상자는 한층 늘어날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하고 있다. 기존에 서울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 5채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6억 이하의 주택 3채 이상을 5년간 임대하면 된다. 또 지난해까지는 경기ㆍ인천 지역과 서울에 보유 주택이 분산돼 있으면 각각 요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합쳐서 3채(6억 이하) 이상을 5년 이상 소유하면 임대주택 요건이 충족돼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된다. 안종주 국세청 종부세과장은 “비과세 신고한 주택 중 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양도하면 비과세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의 가산세를 추징 받게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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