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법 방독면업체 입찰 제한 정당

불량 방독면을 납품해 물의를 일으킨 방위산업체에 정부계약 입찰 자격을 제한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계약 부실이행ㆍ뇌물공여 등의 이유로 2년간 정부 조달계약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S물산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국민방독면 화재대피용 정화통이 성능시험 기준에 미치지 못하자 시험기를 조작해 검사에 합격한 뒤 납품했으므로 부당제조를 한 자로서 법상 1년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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