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실향민유산' 형제간 소송

'실향민유산' 형제간 소송"北큰형몫 재산 막내가 가로챘다" 반세기만의 남북간 혈육상봉의 설레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과 북에 흩어진 가족간의 재산상속 등을 둘러싼 부자간, 형제간의 싸움이 연일 법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실향민이 「북한에 두고 온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을 가로챘다」며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데 이어 북한에 있는 큰형 몫으로 남겨진 재산을 가로챈 막내동생에 대해 형제들이 2일 서울지법에 상속등기 무효확인청구소송을 냈다. 함경남도 단천이 고향인 C(98년 사망·당시 81세·여)씨는 지난 46년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남편을 만나기 위해 작은 아들만 데리고 38선을 넘었다. 큰 아들을 북에 남긴 것은 시어머니가 『큰 손자는 두고 가라』고 간청했기 때문이다. C씨는 이것이 큰아들을 본 마지막이었다. 그는 남쪽에서 아들 셋을 더 낳아 모두 다섯 형제를 두고 도자기 사업으로 큰 돈을 모으는 등 행복하게 살았지만 그럴수록 북에 두고온 큰아들(59·현재 생존)에 대한 회한은 깊어갔다. C씨는 행여 생전에 통일이 돼 북쪽의 아들이 찾아올까봐 큰아들이 유일하게 기억하는 서울 충무로 주소지에 새 건물을 지었다. 그는 수억원대의 이 건물을 큰아들에게 물려주기로 결심하고 『통일이 금방되기는 어려우니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막내가 건물과 토지를 관리하다 큰형이 돌아오면 재산을 물려주라』며 90년대 초 네 형제가 모인 가운데 막내 아들(45)에게 부동산관리를 맡겼다. 그러나 C씨가 숨지기 1년 전인 97년 막내는 유언공증을 받았다며 큰형에게 물려주기로 한 충무로 땅과 건물을 자신 소유로 이전했다. 이런 사실을 안 형제들은 『어머니와 형제들의 뜻을 따르라』며 설득했지만 동생은 『큰형님이 오시더라도 부동산은 넘겨줄 수 없고 생활비 정도는 배려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려 결국 법정에까지 가게 됐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8/02 17:4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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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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