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통장개설 엄격하게 해야

대다수의 서민들은 저축을 기본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통장이 하나 둘 늘어갈수록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그래서 별다른 제약 없이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처럼 통장 만들기가 쉽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또 무분별한 신규 통장발급으로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따라서 통장을 이용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관련해 선진 금융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무분별한 통장 개설을 이용한 사고를 막아 볼 수는 없는지에 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주민등록증으로 실명확인만 하면 누구나 통장을 만들 수 있다. 반면 서유럽 은행에서는 고객과의 일대일 면담을 통해 고객의 성명, 주소, 연락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세세한 고객정보를 입력한다. 이 과정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통장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입력한 고객정보는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철저한 확인작업을 거쳐 1,2주 후에야 거래할 수 있다. 서유럽 은행에서도 통장개설목적이 분명하면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은행에 따라서 고객의 근무지 또는 거주지역의 지점에서만 통장을 개설하도록 제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처럼 보다 철저한 신분확인을 통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약하면 무분별하게 발행되는 요구불 통장을 이용한 범죄를 상당부분 막을 수 있다. 또한 이미 통장을 갖고 있는 고객이 같은 은행 다른 지점에서 또 다시 중복된 상품의 통장을 만들고자 할 때에는 통장개설이유, 기존 통장 고객정보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사고예방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보다 확실한 신분확인이 전제된 통장 발행으로 무분별한 신규계좌 개설을 제한할 수 있게 되면 사고예방은 물론 부수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민형욱 우리은행 e-비즈니스사업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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