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휴대폰 고객 나흘간 3만명 옮겨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4일만에 3만여명의 SK텔레콤 고객이 가입회사를 옮겼다. 그러나 일부 가입자의 번호이동 신청시 발생하는 시스템 오류가 4일에도 지속돼 제도시행 초기 소비자 불편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통신위원회는 번호이동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위법ㆍ부당사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명의 SK텔레콤 고객이 KTF와 LG텔레콤에 새 둥지를 틀었다. KTF는 ???명의 전환가입자를 확보했으며 LG텔레콤도 ??이 자사로 옮겨 왔다고 밝혔다. KTF와 LG텔레콤은 시행초기 홍보부족과 전산오류, 신년 휴무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SK텔레콤은 예약가입 신청자나 착신전환 가입자의 신청이 몰린 데다 일부의 보조금 지급 등에 의한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시스템 에러 및 처리 미숙 등으로 인한 번호이동 관련 승인지연 사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3일과 4일에도 번호이동을 신청한 일부 고객의 전환신청이 제대로 승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첫날과 둘째날에 비해 에러율은 다소 낮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통3사의 가입자 데이터베이스를 공동 관리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시스템 에러까지 겹치면서 일부 고객의 경우 통화가 완전히 중단되는 피해를 입었다. 전환신청을 한 SK텔레콤 고객 정보가 KTF나 LG텔레콤으로 넘어가지 않아 일부 가입자의 경우 통화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번호이동성에 따른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SK텔레콤의 역(逆)마케팅의 불법성 여부 조사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통신위는 SK텔레콤이 최근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시행으로 KTFㆍLG텔레콤으로의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전화 마케팅을 통해 가입유지 권유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가입자 신호음에 `SK텔레콤 네트워크`라는 음성안내를 삽입하고 있는 것의 합법성 여부도 조사대상이다. 통신위는 SK텔레콤의 이 같은 마케팅에 대한 정밀조사와 법률검토를 거쳐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또 이통 3사의 대리점이 약정할인제도를 단말기보조금과 연계 시키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옴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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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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