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계 "수도권 대기오염 규제땐 제조업공동화 가속"

재계는 오는 2007년 시행될 예정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조업 공동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재계는 수도권 대기오염의 80% 이상이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의해 발생된다면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 기업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수도권 39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장 신ㆍ증설이 필요한 기업 중 54.6%가 신ㆍ증설 또는 사업을 포기(33.4%)하거나 중국 등 국외로 이전(21.2%)하겠다고 응답했다. 지방으로 공장을 응답하겠다는 응답은 36.4%였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제조업 공동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특별법이 시행되면 수도권 소재 공해물질 다량배출 업체들은 평균 44억9,000만원에 달하는 환경설비 설치부담과 함께 연간 15억5,000만원의 운영비 부담도 추가로 떠안게 된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특히 석유제조사업장의 경우 환경설비 설치비만도 430억원에 이르고 연간운영비는 160억원이 소요되며 금속제조업 사업장은 환경시설 설치비 241억원과 연간 122억5,000만원의 운영비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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