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증시제도 새해부터 어떻게 바뀌나

◎주식·채권 완전개방 등 시장환경 격변/자본시장 전면개방­1월부터 외국인주식투자한도 55%로 확대/구조조정 활성화­의무공개매수 수량 40%+1주로 하향조정/자금조달 애로 해소­코스닥등록법인의 주식공모가 요건 면제/기업경영 투명성 확보­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고발등 제재 강화/집단소송제 도입­허위공시 등 피해 대표자 선정 손배소 가능98년 증시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의 여파로 격변의 시대를 맞이할 전망이다. IMF의 여파는 특히 주식 및 채권의 전면개방과 기업의 구조조정,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노력 등과 관련된 각종 증시관련제도의 변혁을 불러오고 있다. 이에따른 엄청난 증시환경변화가 예상되고 추가적인 제도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유통시장보다는 자본시장과 발행시장의 지각변동을 가져와 투자자는 물론 상장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밖에 없다. 또 기업인수합병(M&A: Mergers & Acquisitions)을 통한 부실기업의 정리가 원활해지고 코스닥시장도 활성화를 위해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증시제도를 주요 부문별로 구분해 요약해본다. ▷자본시장 전면개방◁ ◇주식시장 개방확대=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가 내년 1월부터 55%로 확대되며 1인당 한도는 기존대로 50%로 유지된다. 외국인한도가 55%로 확대되면 사실상 외국인투자가는 국내 기업의 인수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하게 돼 우량기업들의 M&A여부가 초미의 관심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채권시장 완전개방=채권시장에 있어서도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의 전체 투자한도 및 1인당 투자한도가 현재 30%∼50%로 묶여있던 것이 1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따라서 자본시장이 사실상 완전 개방돼 환율이 안정될 경우 외국인투자자금이 급속히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핫머니성 자금의 빈번한 유출입 가능성이 커 국내 금융시장의 교란과 국부의 해외유출이 우려되기도 한다. ▷금융기관·기업의 구조조정◁ ◇M&A제도 개선=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25%이상을 취득할때 그 회사주식의 50%+1주를 의무공개매수토록 한 것이 1월중 40%+1주로 하향조정된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무분별한 M&A의 폐해를 방지하고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정에서 기업인수자에게 과도한 자금부담을 덜어줘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의무공개매수수량이 하향조정되는 것이다. ◇증권사에 대한 외국금융기관의 M&A 조기허용=정부는 98년 12월이후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지난 4월 개정 했으나 그 시기를 단축해 98년중 조기실시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국내 증권사에 대한 외국의 자본과 경영참여가 이루어짐에 따라 증권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반면 경쟁력이 약한 증권사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부실기업인수시 출자총액제한 적용 배제=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규모 집단기업소속 기업의 경우 타법인출자가 회사순자산의 25%로 제한돼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이 25%이상인 기업에 한해 부실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기업자금조달 애로해소◁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증자 유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려면 최근 3년간 평균배당금이 4백원이상이고 증자금액도 1천억원 이내 이거나 기업자본금의 50%이내이어야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감독기관의 권고에 의해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일환으로 하는 증자는 이같은 요건이 배제돼 경영정상화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금융기관의 자금수혈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기업의 월간 회사채 발행한도규제 폐지=기업들은 최근까지 회사채의 월간 발행총액이 1천억원을 초과할 경우 인수기관이 인수 또는 매입을 하지 못해 회사채 발행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었다. 그러나 증권감독원에서 1천억원의 발행한도를 폐지해 여력만 있으면 내년부터 회사채를 얼마든지 발행할 수가 있다. ◇코스닥등록법인의 자금조달 원활화 ▲코스닥등록주식의 공모제도 개선=등록법인의 주식공모가격 산정요건을 상장법인보다 완화해 자산가치, 수익가치 요건을 면제했고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부채비율요건도 면제했다. 공모가 결정방식은 대주주만 자본이득을 취하는 폐해를 낳던 경쟁입찰방식을 폐지하고 단일가 공모방식을 채택해 일반투자자가 저렴한 공모가에 주식을 취득하도록 했다. 공모방법도 과거의 구주매출방식에서 신주공모비율을 50%이상 의무화하도록 변경했다. ▲코스닥 공모주식의 청약제도 도입=협회등록 공모주식에 대해서도 청약제도를 도입해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코스닥등록 공모주식이 청약자격자에게 배정된다. 청약자격은 협회등록주식을 10주이상 보유한 증권저축가입자 및 투신사의 협회등록주식투자신탁가입자가 50%, 기관투자가가 30%, 일반청약자가 20%등이다. ▲코스닥등록법인의 해외증권 발행허용=상장법인에만 허용하던 해외증권발행을 코스닥등록법인에 대해서도 허용했으며 기존에 허용하지 않았던 국산대체가능시설재 수입자금목적을 위한 발행요건을 인정해준다. 금융기관이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경우 일반기업과는 달리 자금용도의 제한이 폐지된다.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 ◇공시위반법인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고발, 정정명령, 유가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위법내용의 공표를 하도록 제재조치가 강화됐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유사한 조치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미래의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 추진실적 등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며 신규사업추진 등 장래계획 등에 관해 명확한 공시근거가 마련됐다. ◇신용평가 대상 채권의 확대=1월부터 신용평가 대상채권이 일반기업의 무보증사채에서 종금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채권까지 확대된다. 은행의 경우 99년 1월이후 발행채권의 신용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제2금융권의 발행채권에 대해 신용평가를 의무화한 것이다. ◇장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차손 분할상각=장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와 관련해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외화환산손실은 이연자산으로 계상해 환차손을 상환기간내에 매년 분할상각할 수 있도록 97회계연도 12월결산법인부터 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된다. 반대로 외화환산이익이 발생하면 이연부채로 계상된다. 이는 재무제표의 단기적인 왜곡을 방지하고 환율급등락으로 인한 자기자본잠식의 방지와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기타◁ ◇집단소송제도 도입=증권투자자들이 허위공시나 사기적인 거래로 피해를 봤을때 대표자를 통해 소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전체 피해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제도가 내년중 도입된다. ◇주식최저액면가 인하(액면분할 허용)=내년중 상법을 개정해 일반기업의 액면가를 1백원이상으로 자율화할 예정이다.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특별법에 의해 주식의 액면가를 1백원이상으로 자율화돼 있다. ◇중간배당제도 도입=현재 상법상 주식회사는 이익배당한도 내에서 연1회 배당이 가능하나 상법을 개정해 사업연도중 1회에 한해 연2회 현금배당이 허용된다. ◇공모주배정비율 축소=오는 98년 10월부터 일반인의 공모주배정비율이 40%에서 20%로 줄어들고 기관투자가의 공모주 배정비율은 40%에서 60%로 늘어난다.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기업집단 전체에 대해 하나의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관리종목 매매기회 대폭 확대=1월부터 관리종목은 1일 2회매매에서 10회매매로 확대된다. ◇배당락 기준가 산정방법 개선=액면가 미만 종목의 경우 배당부종가에서 전년도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배당금액으로 해 기준가를 산정하고 무배당예정기업은 확인된 내용에 따라 배당락을 조치한다. ◇소액채권매매제도 개선=하오 4시30분∼5시까지였던 소액국공채의 신고매매시간을 6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역개발공채 일괄등록제도 시행=모든 지역개발공채를 증권예탁원에 장부상 일괄등록해 발행한다.<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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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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