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세금권리 포기하면 경매처분때 보전안돼(부동산 상담)

◎그린벨트내의 주택 200㎡까지 증축가능문=지난 94년 4월 보증금 2천2백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 8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날인받고 9월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후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는 채권최고액인 2천9백4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그러나 채무자의 요청으로 집주인이 이 집의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해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할 때 임차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인감증명서를 떼어줬다. 그런데 이 집이 경매처분되었다. 이 경우 전세권을 보전받을 방법은 없나. 답=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 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경우 사기나 강박이 아니면 전세권을 보전받지 못한다. 문=정부가 최근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종전에는 주택 1백㎡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증축이 불가능했다. 이번 조치로 증축이 가능한지. 답=가능하다. 종전엔 1백㎡의 주택을 2백㎡까지 증축하고 이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었으나 용도변경이 먼저 이뤄지면 증축이 안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조치로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도 주택에 준해 2백㎡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음식점은 증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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