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재경부] 재정융자 실세금리 적용

정부는 국고에서 사회간접자본(SOC)투자, 중소기업 지원, 농어촌 지원 등을 위해 융자되는 대출금리에 실세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10일 최근 시장실세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에 따라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계정에서 지원되는 융자·예탁금 대출금리를 실세금리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융자·예탁금 금리는 직전 분기 3개월동안의 국고채 평균금리를 적용해왔다. SOC투자, 중소기업 지원, 농어촌 지원 등 55개 사업에 약 21조원 규모로 지원되는 재특회계 융자계정의 지원을 받는 각 사업들은 이같은 실세금리 적용으로 채무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재특회계로부터 융자받는 자금들은 6.5%의 금리를 일괄 적용받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중 실세금리의 하향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실세금리와 연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이같이 재정융자금리에 실세금리를 적용키로 한 것은 융자재원마련을 위해 연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가 최근들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볼수 있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 1일부터 융자.예탁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20%에서 금융기관의 연체금리 수준인 18%로 낮춰 적용했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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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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