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막 오른 복수노조시대] '복수노조 개별교섭' 핵심쟁점 될듯

창구 단일화 원칙 불구 使측 동의땐 가능… "법 무력화 우려"


오는 7월부터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본격 허용되면 기존 노사관계의 지형이 근본부터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업별 복수노조는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허용되는 만큼 시행 초기 노조의 분리와 신규설립, 단체교섭 구조 재설정, 법률상 분쟁 등 각종 쟁점들이 잇따라 불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 쟁점을 둘러싼 노사 간, 노노 간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는 일에 복수노조제도의 안정적 정착 여부가 달려 있는 셈이다. 우선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복수의 노조가 각각 개별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현행 노조법은 복수노조의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지만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복수노조들과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노사 당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복수노조 설립시 복수노조별로 개별교섭을 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13.9%에 달했다. 무엇보다 산별노조가 위력을 동원해 개별교섭에 나설 것을 강요할 경우 노조의 집단행동에 내성이 없는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경영계는 우려하고 있다.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본부장은 "이미 금속노조나 보건의료노조는 2011년 단체교섭 주요 요구로 개별교섭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투쟁에 나서겠다고 사용자 측을 위협하고 있어 복수노조 시행 초기부터 관련 법이 무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의 우려와는 반대로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온건한 노조와 개별교섭을 요구해 강성노조가 반발하는 사례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또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교섭단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놓고 노사 간, 노노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복수의 노조가 대표 노조를 통해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단위인 교섭단위를 어떤 범위에서 설정할지가 문제다. 일단 노조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원칙적인 교섭단위로 하고 있지만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고용형태 등을 감안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노조와 조종사 노조가 별도로 단체교섭을 해온 항공사 등의 경우 교섭단위 분리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둘러싼 여러 쟁점에 대해 사전에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교섭위원 배분이나 교섭위원 수를 놓고도 다양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먼저 소수 노조가 조합원 수와 무관하게 일정 수의 교섭위원 배정을 요구하게 되면 노노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 또 소수 노조가 더 많은 교섭위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섭위원 수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사용자는 교섭위원 수를 줄이도록 요구하게 되면 노사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동교섭 대표단을 구성한 후 교섭대표를 변경하거나 개별교섭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교섭 대표로 뽑힌 노조가 자신과 다른 특정 노조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했을 때 발생하는 '공정대표의무'도 논란거리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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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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