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테크] 자동차보험료 부담덜기 잘보면 길이 있다

한푼이 아쉬운 IMF(국제통화기금)시대. 아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아껴서 더 이상 절약이 힘든 상황이다. 꼭 나가야 하는 돈은 줄일 수 없다. 세금이며 수도료, 전화비, 교통비 같은 경비는 절약하기 힘든 항목이다.보험료도 마찬가지.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사고는 피해가지 않는다. 오히려 힘들 일은 한꺼번에 겹치는 경우가 많다.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교통사고라도 한 번 난다면 가계살림이 파탄으로 이어지기 십상. 여기서 자동차보험료를 아끼는 지혜가 필요하다. 1,000만 운전자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준조세쯤으로 생각하지만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의외로 많다. 보험료도 아끼면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분납제도를 활용하라= 승용차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는 30만원대에서 100만원 이내가 대부분. 1년에 한번 또는 두번에 나눠 내는 이 금액은 적은 부담이 아니다. 한꺼번에 많은 보험료를 내는 부담을 더는 방법이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지난 2월부터 선보인 연 4회분납제를 활용하면 두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목돈의 일시지출 부담이 줄고 부가적인 기회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 기회이익이란 분납을 택할 때 줄어든 금액을 저축등에 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 등을 뜻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료를 연 50만원 내던 운전자가 연 4회분납제를 택하면 분기별로 12만5,000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 35만원은 다음 납기일이 오기전까지 3개월동안 굴릴 수 있다. 다음 분기에도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은 적어지지만(25만원)을 역시 운용이 가능하다. 연간 이자를 10%를 잡을 때 4회 분납제도를 활용하면 1만8,125원의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만큼 실제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발생한다. 더욱이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내거나 대형차를 갖고 있어 보험료 수준이 높은 경우라면 분납제도를 통해 취할 수 있는 이익을 더 늘어난다. 6개월 분납제도를 택한 보험사들도 있다. ◇무사고·법규준수는 필수= 무조건 법규를 지키는게 보험료를 아끼는 첩경이다. 무사고 운전자는 가입기간이 길어질 수록 할인혜택을 받지만 사고경력자는 보험료를 할증받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교통법규 불이행차량에 대한 보험료할증제도로 운전습관이 좋지 않은 운전자들은 보험료 부담이 많아지게 됐다. 오는 5월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 음주운전, 과속, 중앙선 침범 등 11개 중대법규 위반은 보험료부담 증가로 직결된다. ◇각종 특약을 활용한다= 자기차량이 파손됐을 때 차량수리비 일부를 스스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제를 택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일명 오너보험)에 가입하면 기본보험료보다 35% 저렴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보험 전종목에 가입해 보험료를 5% 할인받는 것도 방법이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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