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곽노현 낙선될 사람이 당선된 것"

"돈 준 사실 만으로도 유죄"<br>박명기 대가성 부인 일축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 뒷돈 거래 의혹 사건을 수사고 하고 있는 공상훈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성남지청장)는 8일 "후보자 매수를 통해 당선된 곽 교육감은 민의를 왜곡해 낙선될 사람이 당선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가장 죄질이 안 좋고 법정형이 높은 사안이어서 현직교육감이지만 불가피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출직이 아닌 공무원이었다면 이미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직위해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 직무대리는 이어 곽 교육감의 구속영장 청구로 교육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고 검찰과 법원을 오가야 한다면 오히려 그 직에 있는 것이 업무에 더 방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공 직무대리는 또 "이 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금권 선거사범에 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또 어디 있겠느냐"며 "아마 한 건도 청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2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럼 왜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했느냐"며 "(곽 교육감에게) 합의이행을 요구해 받은 돈 아니겠느냐"고 일축했다. 그는 또 "공직선거법은 약속했든 안 했든 일단 돈을 주면 처벌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며 사실상 실무진의 이면합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돈을 준 사실 자체만으로도 유죄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곽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에 출근해 예정대로 공식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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