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8월부터 퇴직 판ㆍ검사 동일 전관예우 금지

올 8월부터 퇴직 판ㆍ검사의 전관예우가 1년씩 금지된다. 국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여곡절 끝에 판ㆍ검사의 전관예우 1년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히 이 법은 당초 법 공포 후 1년 뒤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3개월 뒤로 당겨져,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5월 중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 8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판ㆍ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 등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ㆍ형사, 행정, 가사 등 모든 사건이 포함되며 직접 수임은 물론, 법무법인 등에서 담당 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와 담당 변호사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가담해 수임료를 받는 경우도 금지된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간에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며 의원들간 설전이 벌어진 끝에 진통 끝에 수정안이 채택됐다. 이 법안은 당초 판사는 개업 직전에 근무했던 법원에서 다뤄지는 민ㆍ형사 및 행정ㆍ가사 소송 등 모든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지만 검사가 변호사가 되면 최종 근무지였던 검찰청에 걸려 있는 수사 단계의 사건만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 전관예우 특혜법’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나아가 검사 출신 변호사도 자신의 검찰청과 동일한 관할 지역에 있는 법원에서 다루는 형사사건을 개업 후 1년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법 수정안을 이날 제출했다. 반면 검찰 출신인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수임 제한 범위를 더 확대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등 위헌 논란이 생긴다”고 반박했다. 역시 검찰 출신인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도 “법원과 검찰청을 동일 기관으로 보는 양 의원의 수정안은 전관예우 금지법안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반대했다. 이처럼 의원들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간사와 조율한 끝에 양승조 의원의 수정안을 합의안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법사위로 넘겼다. 이밖에 사개특위는 로스쿨 수료생들이 졸업 후 법원, 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마쳐야 개업이 가능토록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수습기관에는 법원과 검찰청 등 외에 국회와 UN, 해외주재 KOTRA 등의 국제기구도 실무수습기관에 포함된다. 법무법인의 설립요건을 구성원수 5명 중 1명의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현행법 요건도 완화해 구성원수 3명중 1명의 경력이 5년 이상이 되면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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